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(문단 편집) === 해병대의 4성 장군에 대한 가능성 === 2019년 4월 23일 이전에는, 해병대의 영수인 사령관을 지낸 후 대장으로 진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. 이건 각군의 참모총장이 [[의전서열(대한민국 국군)|각군의 서열]] 임기를 마친 후[* 꼭 2년 만기가 아니어도 대통령이 새 총장을 임명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중간에 교체되는 것을 포함한다.]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하지 못하면 전역해야 한다는 군인사법 제19조 후단에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나면 전역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, 해병대 전우회가 해병대의 서열을 올리기 위해 로비한 게 반대로 발목을 잡은 케이스다.[* 합참 본부장들을 중장 서열 1위~4위로 하고 해병대사령관을 5위로 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 수 있었다.] 물론 해병대사령관을 아예 하지 말고 합참 보직으로 중장을 지낸 후 대장 1차 보직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는 방법으로 진급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현될 확률은 0%에 수렴했다. 사실 중장 진급이 해군과 기수를 맞춰서 이뤄지기 때문에[* 해병대가 엄연히 국군 조직법상으로 해군 산하의 기동부대인 걸 생각하면, 이는 당연한 일이다.], 중장 보직이 하나밖에 없는 해병대의 특성상 해병대사령관을 지내면 퇴역해야 했다.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 보직인 [[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|합참]]의 중장급 보직인 [[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|합동참모차장]], 작전본부장, 군사지원본부장, 전략기획본부장이나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의 중장급 보직인 국방정보본부장 등은 의전상 해병대사령관보다 아래이다. 해병대사령관이 중장들 중 고정 최선임이기 때문에, 만약 다른 중장 보직으로 옮긴다면 오히려 아래 서열로의 좌천이라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. 차라리 의전 서열을 낮춰서 합동 보직들을 거친 뒤에 중장 2차~3차 보직으로 해병대사령관으로 보임되거나 혹은 해병대사령관을 서열 5위로 낮춘 뒤 합참 본부장들을 중장 1위~4위로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, 해당 보직들에게는 육군뿐만이 아니라 [[해군]], 공군들도 들어가기 힘든 마당에 해병대가 맡기 쉽지 않다. 그 때문에, 해병대가 대장으로 진급할 유일한 가능성인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]]까지 갈 수가 없었다. 중장 보직이 해병대에 하나밖에 없고, 합참 보직들의 경우에는 육해공이 대부분을 차지해 자리가 안 난다. 대장도 유일한 3군 합동 보직인 합참의장이 1차 보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. 여담으로 중장에서 곧바로 합참의장에 지명된 [[김명수(군인)|김명수]] 중장 사례를 보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, 한동안 [[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|합동참모차장]]에 대장에 보임될 때 합참차장으로 대장에 올라가기를 기대했지만, 중장으로 환원되었다. 그리고 2011년 7월 개정된 군인사법 19조 4항은 '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.'라고 규정하였다. 이로 인해 당시에는 군인사법으로 대장 못 올라가게 막아놨다. 엄밀히는 해병대의 최선임 장교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대장 계급으로 사령관이 되는 덕이 이론상 가능하겠지만, 어쨌거나 군인사법에서 참모총장과 같이 조항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대의 [[중장]]과 대우가 다르긴 하다. 4군 체제는 아니지만 '''해병대는 해군으로부터 인사권, 예산권 등을 위임받았기에'''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대한민국의_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에 대한 '''참모총장급의 의전 예우를 위해서''' 한국군의 모든 중장들 중에는 1위 서열로 대하는 것이다. 해병대사령관은 [[군정권]]은 물론이고 [[군령권]]까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. 지금도 해병대 커뮤니티 게시판들에선 해병대사령관에게 [[대장(계급)|4성]] 장군을 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. 4성 장군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근거가 [[미합중국 해병대|미 해병대]]의 예시인데, 미 해병대의 사령관이 4성 장군이 보임되기는 하지만 이는 미 해병대의 규모가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히 4성 장군의 계급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. 미국의 해병대는 한 개 전역에서의 단독작전이 가능한 병력 5만~6만 수준의 군단급 부대만 3개를 운용중이고, 해병대 총병력은 약 19만 내외로, 그 규모를 고려해보면[* 병력 약 19만은 국군으로 치면 1개 야전군급에 해당한다. 육군 병력이 약 40만인데 야전군급 지휘관(대장)은 2명(지상작전사령관, 제2작전사령관)인것도 비슷한 맥락.] 4성 장군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. 그러나 대한민국 해병대는 29,000명 정도의 1개 군단급 숫자라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으로 두는 게 낫다. 바로 밑에 소장 계급이 들어가는 사단 2개, 준장 계급이 들어가는 여단 2개로 구성되기 때문이다. 물론, 선술했듯 현재는 연합사 부사령관뿐만 아니라 해군에서 중장이 대장 1차 보직으로 합참의장에 내정된 사례가 생겨, 해병대사령관도 합참의장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대장 진급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